질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질문
tkdg****
조회수 1,038
작성일2020.11.24
지급대상자 보면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45% 이하(월79만737원 이하) 라 되어있는데 현재는 제가 일을하고있어 대상이안되는데 1월부터 일을 그만두게되어 소득이 없게되는데
이번 12월 한달간 사전신청에 대상은 안되는건가요?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45% 이하(월79만737원 이하) 라 되어있는데 현재는 제가 일을하고있어 대상이안되는데 1월부터 일을 그만두게되어 소득이 없게되는데
이번 12월 한달간 사전신청에 대상은 안되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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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공식
우주신
고용, 고용복지 57위, 세금 정책, 제도 99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네 중위소득 초과 달은 불가합니다..
위는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입니다
(자가진단,신청서류, 중위소득 2021년 주거급여 기준, 분리지급)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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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지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 필수조건이 4가지이고 서류나 신청하는 방법이 나오던데 한번 확인해보는것도 좋을듯싶네요
20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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