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수 사건? 軍대위 사칭.. 70여명 여성과 성관계 '법원 판결은?'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박인수 사건. (사진=SBS)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한국판 카사노바 박인수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21일 방송된 SBS 스페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 2부에서는 박인수 사건이 전파를 탔다.

박인수 사건은 대한민국 현역 해군 헌병 대위를 사칭한 박인수가 70여 명의 여성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했던 성추문 사건을 말한다.

지난 1955년 20대 해군 대위가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하고 다닌다는 정보가 당시 검찰에 접수됐다.

당시 박인수는 대위 신분도 아니었다. 대학생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후 대위로 진급한 박인수는 장교로 복무하다 부대를 무단 이탈해 불명예제대를 했다. 그러나 이후 그는 여자를 만날 때 자신을 대위라고 신분을 속였다.

박인수의 사진을 본 배우 장현성은 “50년대 할리우드 남자 배우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장성규는 “화술과 매너가 기가 막혔다”며 “최고의 매력 포인트가 댄스였다”고 덧붙였다.

당시 피해자 중에는 명문가 자녀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인수는 법정에서 “나는 결혼을 약속한 적 없고 여자들이 제 발로 따라 왔다”며 “댄스홀에서 함께 춤을 춘 후에 여관으로 가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었으므로 구태여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빙자할 필요가 없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박인수는 또 그 많은 여대생은 대부분 처녀가 아니었으며 단지 미용사였던 한여성만이 처녀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런 박인수의 주장은 ‘순결의 확률이 70분의 1이다’라는 유행어를 낳으며 세상의 큰 관심을 모았었다.

1심 법정은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 보호할 수 있다”면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단지 공무원 사칭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여 벌금형에 처하였다. 그러나 2심, 3심에서는 유죄가 선고, 1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장성규는 “판사는 박인수가 만난 여성들을 다 문란한 여자라고 치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많은 여성들 중 한 사람쯤은 자살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었던 것이다”라는 신문 기사 내용을 전했다. 이에 장항준은 “‘왜 한 명도 자살하지 않느냐. 이런 수치스러운 사건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며 분노했다.

장성규는 “6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정조를 이야기하는 판사가 있다”라며,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판결을 지적했다. 장항준은 “왜 그런 빌미를 제공했냐는 자책을 들게 만든다. 가해자보다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사진=SBS 스페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장현성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겪어냈던 수많은 사건들. 알려지지 않은 건 얼마나 많겠나”라며 일련의 사건들에 분노했다.

장항준은 “변하지 않는 결론은 그거다. 가부장제와 남성우월주의는 반드시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아야 되는 잘못된 가치관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구독하기▶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