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새마을금고 사건, 발단은 3년 전 성추행 고소… "누명에 망신창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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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25.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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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 2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의 과거 SNS 글이 뒤늦게 알려지며 주목받고 있다.

24일 오후 대구 동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경찰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전 임원인 60대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20분쯤 대구 동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직원 B(48)씨와 C(3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 세 사람은 과거 송사까지 치르는 등 갈등의 골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3년 전 자신이 성추행 누명을 썼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2017년 11월 27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의 감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제 감사 직무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저를 축출하고자 실체가 없는 거짓 성추행 사건을 꾸미고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들이 법원에 감사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검찰에 고소를 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됐다"며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허위 성추행 사건을 기획하고 실행한 이들에게 무고나 명예훼손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이 말로만 들어왔던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또 (주도자의) 친조카가 경찰청 현직 고위간부로 있다 보니 경찰 조사부터 편파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힘없고 ‘빽’ 없는 일반 서민은 대한민국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했다.

A씨는 "성추행범의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몸부림치며 차라리 자살을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주변정리와 신변정리를 하고 유서를 작성해 실행에 옮기고자 했다"며 "그런데 공모자들 중 사건의 실체에 대해 양심고백을 한 직원들이 있어 진실이 밝혀졌으나 제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다"고 했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당시 성추행범으로 몰았던 직원 2명은 해임됐다가 최근 복직했다. 이후 이들이 "A씨가 쓴 변호사비는 공금횡령"이라고 나서며 다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서로 간의 원한이 극으로 치달아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A씨는 범행 직후 소지하고 있던 독극물을 마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아직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회복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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