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개정…"1일 3회 이상 환기·마스크 착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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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25. 오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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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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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맞춰 개인이나 집단이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개정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개인 방역 수칙 관련해서는 기존 지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와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의 행동 요령, 최소 실내 환기 횟수 등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개인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하기·거리두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 됐다.

집단 방역 수칙 관련 세부지침은 시설별, 상황별, 시기별로 분류하고, 거리두기 개편안에 담긴 시설별 의무 규정과 권고사항을 추가했다.

기존의 3개 분류(업무·일상·여가)에서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그 외 시설 등 5개로 세분화됐다.

중점관리시설에서는 기존 지침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9개 유형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유형이,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오락실·멀티방이 추가됐다.

또 유통물류센터도 고위험 사업장에 포함됐다. 그 외 시설에서는 골프장과 봉안시설, 산후조리원, 민박·숙박업이 새 분류에 들어갔다.

상황별로는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냉·난방기 사용 지침 등이 추가됐다. / 정은혜 기자

정은혜 기자(jung.eunhy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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