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지역가입자의 이자와 소득 등 귀속분소득 증가율 11%와 올해 지역가입자의 건물과 주택·토지 등 재산 증가율 7%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전년보다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한 30%, 즉 258만 세대에 적용되는 것으로, 소득이나 재산 과표에 변동이 없거나 줄어든 세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정은혜 기자
정은혜 기자(jung.eunhy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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