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글부부' 항의에 '뉴스데스크' 측 "전문가 조사로 제작"

입력
기사원문
유원정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성 유튜브 보도에 '비글부부' 측 "악의적 편집" 항의
반론 실어 기사 본문은 수정했지만 뉴스 영상은 그대로
'뉴스데스크' 측 "전문가 조사 토대로 제작…더 설명할 부분 없다"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사진=방송 캡처)
MBC '뉴스데스크'가 아동학대성 유튜브 보도를 두고 벌어진 진위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25일 <매운 김치 '먹방' 울 때까지 '몰카'?…선 넘는 '아동 유튜브'>라는 보도를 통해 아동학대성 콘텐츠가 만연한 유튜브 실태를 알렸다.

해당 보도는 구독자 30만 명이 넘는 한 아동 유튜브 채널을 소개하면서 "고작 3살짜리 아들을 앞에 두고 엄마와 아빠가 일부러 부부 싸움을 하는 '몰카(몰래카메라)'를 찍는다. 놀란 아이가 겁을 먹고 도망 가는데도, 끌어당겨 카메라 앞에 앉힌다"고 영상 속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사례로 자료화면에 등장한 이 채널의 유튜버 '비글부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해 '가짜 뉴스' 의혹에 휩싸였다.

이들은 보도를 접한 후 "'몰카'가 아닌 수천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보는 라이브(생중계) 방송이었다"며 "아이가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만지려는 아이를 만지지 못하게 했던 것이고, 아이는 다시 돌아와 웃으며 저희와 장난을 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로 끼워 맞춰기 위해 악의적으로 편집해 보도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MBC 관계자는 26일 CBS노컷뉴스에 "해당 리포트는 대학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수행한 조사를 토대로 제작됐다. 이외에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은 없다"고 '뉴스데스크' 측 입장을 전했다.

현재 '뉴스데스크' 측은 '비글부부'의 반론을 기사 본문에 넣어 수정했다. 다만 뉴스 영상에는 '비글부부'가 등장한 자료화면 전반과 리포트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9월에도 의료계 '뒷광고'(유료광고 고지가 누락되거나 미비한 PPL) 보도를 내보내면서 이와 무관한 유튜버 양띵의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양띵이 이에 공식 항의하자 당시 '뉴스데스크'는 양띵에게 사과하고 뉴스 영상을 수정해 게재했다.

▶ 확 달라진 노컷뉴스

▶ 클릭 한 번이면 노컷뉴스 구독!

▶ 보다 나은 세상, 노컷브이와 함께

ywj2014@cbs.co.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