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상대 46억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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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8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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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40억원대 소송을 낸다.

18일 서울시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 행위, 거짓자료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시와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는 관내 확진자만을 기준으로 해도 약 131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중 서울시의 손해액은 46억2000만원이다. △확진자 641명(17일 0시 기준)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7000만원 △자치구 10억4000만원을 합하면 서울시 손해액은 총 92억4000만원이다. 서울교통공사는 교통량 감소, 각 자치구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방문자 전수조사와 종교시설 현장점검 비용이다.

이와 별개로 국가와 건강보험공단도 38억7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청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는 협의체 구성을 요청해 손실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민사소송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추산액은 가시적인 피해 일부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라면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시민 개개인의 삶과 국가 경제에 가중된 고통과 현실적 어려움은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방역당국으로서 시민에게 끼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와 같이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책임을 묻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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