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청주시 공무원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비밀에 부쳐야 할 확진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충북 청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이름, 가족, 나이, 직업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문서는 내부 회의자료로 알려졌다. A씨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이 문서의 사진은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국으로 번졌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