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정보 유출한 청주시 공무원 선고유예

입력
수정2020.11.26. 오후 4:55
기사원문
이성우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청주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확진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 청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이름과 가족, 나이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