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청주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이름과 가족, 나이, 직업 등이 담긴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비밀에 부쳐야 할 개인정보를 유출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