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청주시 공무원 '선고유예'

입력
수정2020.11.26. 오후 3:27
기사원문
김용빈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비밀 보호할 가치 있어…합의 참작"
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유출한 청주시청 공무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코로나19 확진자인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이름 등 신상정보가 담긴 시청 내부자료를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 자료는 내부 보고용 회의 자료로 알려졌다. 이 자료는 당시 SNS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국으로 유출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내용은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호흡기 질환을 가진 가족들 걱정에 보냈을 뿐 법을 위반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확진자의 이름과 성별과 직업 나이 등 개인정보는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다만, 깊이 반성하고 주체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뉴스1 바로가기 ▶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