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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 지원…4인기준 23만7000원 이하

박승철 기자
입력 : 
2020-04-03 11:01:17
수정 : 
2020-04-03 13: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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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기준 소득하위 70%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고액 자산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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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2인 가구는 15만25원, 4인 가구는 23만7652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확정·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즉,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혼합)를 구분해 마련한다.

유형별로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344원, 2인 15만 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역 가입자는 1인 가구는 6만3778원, 2인 14만7928원, 3인 20만3127원, 4인 25만4909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급 단위인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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