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재직 중에도 범행 지속 '엄벌'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거제시 공무원 천모(29) 씨가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운영자인 조주빈(24)에게는 징역 40년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천 씨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을, 조 씨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범죄수익금 1억 604만 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 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고, 박사방 유료 회원인 임모(34)와 장모(41) 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형과 7년형,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 군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이 내려졌다.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26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26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 씨는 애초 돈을 주고 동영상을 받아보는 박사방 유료 회원이었다가 이후 '랄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 박사방 운영에 직접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천 씨는 지난 2월 박사방과 별개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남도는 천 씨의 박사방 사건 연루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자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천 씨를 파면 처분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으로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고자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천 씨에 대해 "피고인 범행의 피해자 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특히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도 범행을 계속 범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천 씨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을, 이 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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