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처벌은 첫 단추...성 착취 피해자 보호 등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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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27. 오전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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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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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 착취범 '박사방'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 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시민단체는 첫 단추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선고를 시작으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은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오늘의 선고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모든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그와 같은 관심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법원이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뛰어난 이해도와 깊은 성인지 감수성을 보일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백소윤 / 민주사회을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조주빈 이외에 수많은 가해자가 법정에 서고 있지만, 죗값을 제대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인다. 아직도 단순 유포자 건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등 형량이 가볍고 지난 16일엔 와치맨 전 모 씨가 고작 7년형을 선고받기도….

[안경옥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법률 구조가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더욱 전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피해물에 대한 모든 텍스트, 댓글, 링크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삭제를 빠르게 계속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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