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 발본색원, 시작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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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27. 오전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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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책위 가해자들 엄벌 촉구
“피해자 권리보장 위해 노력해야”
조주빈. 서울신문DB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26일 여성단체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잡히지도, 처벌받지도 않는다’는 조주빈의 말은 오늘로 틀린 것이 됐다”며 “박사 조주빈에 대한 판결은 우리 사회에 큰 의미를 준다. 우리는 끝장을 볼 것이며,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쏟아지는 국민적인 관심 때문에 재판부가 눈치를 봤다가, 관성대로 ‘n번방이 먹고 자랐던’ (부당한) 판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하다”며 “성착취 근간을 찾고, 발본색원하고, 가해자들이 죗값을 받을 수 있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또 “조주빈에 대한 선고는 n명의 ‘n번방’ 가해자 중 하나에 대한 선고에 불과하다”며 다른 성착취 가해자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피해자 보호도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조은호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가해자 처벌에 기여하는 경험을 통해 피해 당시의 무력감에서 벗어나 생존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형에 가해자의 사정보다 피해자의 현실이 더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권효은 활동가는 “재판부는 가해자의 처지에 감정 이입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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