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악인의 삶' 끝낼 수 있을까… 징역 40년에도 표정은 '무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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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27. 오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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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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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일당의 모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로 활동하며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해 공분을 샀던 조주빈이 결국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조주빈은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담담한 모습으로 법정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금 1억600만원은 추징하고 10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30년 간 위치추적을 명령한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조주빈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설 출입, 접근을 금지한다고 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공범 △'태평양' 이모군(장기10년, 단기5년) △'도널드푸틴' 강모씨(징역 13년) △'랄로' 천모씨(징역 징역 15년) △'오뎅' 장모씨(징역 7년) △'블루99' 임모씨(징역 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날 법정에 들어선 조주빈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닿을 정도로 긴 머리를 하고 나타났다.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피고인의 모습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담담한 표정이었다. 공범들이 긴장한 듯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재판부는 "조주빈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하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다수에게 유포했으며 그 과정에서 제3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지접 강간하도록 지시하고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회복하지 못할 피해를 입혔고 유사한 범행과 모방 범행에 따른 추가 피해에 노출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협박해 박사방을 홍보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줬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부분은 인정되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 수, 피해 정도, 범행으로 인한 폐악,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 내내 무표정으로 일관하던 조주빈은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뒤에도 이를 예상한 듯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아버지의 얼굴을 잠시 쳐다본 후 법정을 떠났다.

이날 선고기일에는 피해자들의 변호인과 여성단체들도 다수 참석해 법정을 가득 채웠다. 이들은 재판이 끝난 뒤 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변호를 맡은 조은호 변호사는 "더 이상 피해자의 눈물과 절규를 사회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건의 피해자가 홀로 법원을 헤매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모든 법원이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대했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기을 원한다"며 "디지털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어떤 설비를 갖추고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반성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주빈 등 일당은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구성하고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지난 4월 음란물제작 배포등 14개 혐의로 기소한 뒤 지난 6월엔 범죄집단조직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12일 두 사건을 병합해 이날 선고했다. 지난달 21일에도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지만 재판부가 사건 처리기한 등 이유로 병합하지 않아 따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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