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에게 이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주빈에게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의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의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조주빈의 공범들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인 '랄로' 천모씨(29)는 징역 15년을, 전직 공익근무요원인 '도널드푸틴' 강모씨(24)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주빈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장기간 다수에게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한편 전자발찌 부착 45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서지민 기자
▶뜨거운 증시, 오늘의 특징주는? ▶거품 뺀 솔직 시승기
▶머니S, 네이버 메인에서 보세요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