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장기간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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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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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적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법원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텔레그램 '박사방'의 성 착취 범행.

결국 '박사방'의 수장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등 1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주빈/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지난 3월 :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7개월간의 재판 끝에 조주빈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1억 6백여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 다른 피해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성, 사회적 해악 등을 볼 때 조주빈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피해자 가운데 단 몇 명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범죄집단' 조직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김호제/조주빈 측 변호인 : "수사 과정에서도 거의 모든 범행을 다 자백해서 다 털어놓았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 같은 건 없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디지털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호/n번방 피해자 공동대리인 :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모든 사건 과정에서 보고 들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되새기고, 어떤 피해자의 희생 없이도 사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박사방' 공범들도 징역 7년에서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미성년자 이 모 군에겐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이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김현갑

최유경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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