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1심 징역 40년…"박사방은 범죄조직" 인정돼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박사방이 범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범죄조직이라고 봤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0년과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했고, 이를 유포하면서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박사방 조직이 범행만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집단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손석희 JTBC 사장 등에 대한 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사건 관련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손 사장에게 1천800만 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찾아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범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 씨는 징역 15년, 전직 사회복무요원은 징역 13년, 유료회원 임 모 씨와 장 모 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 이른바 '태평양'으로 불린 미성년자 이 모 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인정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슷한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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