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이성윤·유현정 등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대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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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4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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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소 사실 박 전 시장에게 유출 의혹 짙다”
“검찰총장, 특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밝혀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시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시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과 유현정 부장검사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한변 측은 2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이 박 전 시장을 경찰에 고소하기 바로 전날 고소 예정 사실을 검찰에 먼저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운을 뗐다.

이어 “피해자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유현정 부장검사에 전화를 걸어 피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이라고 알려줬으며 면담 약속을 잡았으나 유 검사가 갑자기 ‘다른 일정이 있다’며 면담을 취소해 피해자는 박 시장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요 성폭력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유 검사가 즉각 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박 전 시장에 대한 조사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채 면담을 취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변은 “이러한 중대사안은 유 검사로부터 김욱준 4차장 검사를 거쳐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즉각 보고됐을 것이므로 ‘면담 취소’는 이 지검장의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박 시장 관련 사실을 일절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변은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가해자 쪽에 들어가 증거인멸, 협박, 회유 기회를 준다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서울중앙지검은 경찰보다 하루 앞서 박 시장 성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서울시 젠더특보 등을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유출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성윤 서울중지검장, 김욱준 4차장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검시 담당 성명불상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면서 “검찰총장은 특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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