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처가 의혹 수사를 이끌어 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오전에 연가를 냈다. 이 지검장이 퇴직 절차를 알아본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 지검장을 보좌하는 검사장실은 서울중앙지검 운영지원관에 연금과 명예퇴직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지검장의 사의를 고려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의 측근인 김욱준 1차장 검사(48·사법연수원 28기)와 최성필 2차장 검사(52·사법연수원 28기)의 사의설도 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앙지검 1·2차장이 4일 열리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자출됐고 이를 거부하기 위해 사표를 냈다"는 말이 나왔다.
김 차장검사는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요양병원 불법급여 사건을 지휘해 지난달 최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중앙 1·2차장은 징계위원으로 지명된 사실이 전혀 없다. 다만 사의 부분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인용 결정이 난 후 40분여 만에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연기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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