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귀후…"이성윤 명퇴 알아보고 중앙지검 1·2차장 사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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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02. 오후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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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뒤 서울중앙지검은 혼돈에 빠진 양상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처가 의혹 수사를 이끌어 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오전에 연가를 냈다. 이 지검장이 퇴직 절차를 알아본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 지검장을 보좌하는 검사장실은 서울중앙지검 운영지원관에 연금과 명예퇴직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지검장의 사의를 고려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의 측근인 김욱준 1차장 검사(48·사법연수원 28기)와 최성필 2차장 검사(52·사법연수원 28기)의 사의설도 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앙지검 1·2차장이 4일 열리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자출됐고 이를 거부하기 위해 사표를 냈다"는 말이 나왔다.

김 차장검사는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요양병원 불법급여 사건을 지휘해 지난달 최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중앙 1·2차장은 징계위원으로 지명된 사실이 전혀 없다. 다만 사의 부분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다음날인 2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 중앙포토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재판부 사찰' 등 여섯 가지 사유로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이에 윤 총장은 다음날인 25일 서울행정법원에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리고 법원은 1일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 총장은 인용 결정이 난 후 40분여 만에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연기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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