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아파트 화재 사망자 등에 시민안전보험금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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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02. 오후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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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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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민 39명 임시생활시설 수용…시 "피해자 지원에 최선"

(군포=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군포시는 2일 산본동 백두한양9단지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 및 피해자 지원 등 사고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군포 아파트 12층서 불…4명 사망
(서울=연합뉴스) 1일 오후 4시 37분께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의 25층짜리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이 불로 현재까지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진은 화마에 휩싸인 사고 아파트의 모습. 2020.12.1
[독자 한병기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이날 오전 한대희 시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화재 사망자와 부상자에게 시민안전보험 보상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각종 자연재해나 폭발·화재 등 사회재난, 강도 사건 등으로 상해를 입은 뒤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당했을 경우 1천만∼1천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는 자원봉사센터 등과 함께 사망자 장례 절차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화재 피해 주민 39명에 대해서는 관내 임시생활시설을 지정해 모두 수용했다.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옥상 문을 통해 대피할 수 있도록 관내 아파트와 주요 건물 옥상 출입구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시설보완을 하기로 했다.

군포시, 화재사고 수습 긴급대책회의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대희 시장은 "유족과 피해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가 할 수 있는 지원과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일 오후 4시 37분 백두한양9단지 아파트 12층에서 노후 새시 교체작업 중 불이 나 근로자 2명과 주민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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