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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경영학회, 비대면 학술대회 개최...가맹사업법 타당성 등 토론

입력 2020-11-3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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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경영학회 주제발표 모습 (사진=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가 지난 28일 추계학술대회를 온라인 비대면 학술대회로 개최했다.

30일 프랜차이즈경영학회에 따르면 이날 학술대회에는 한국관광레저학회 회장 원철식(영산대 교수), 동덕아트컬처 캠퍼스타운 사업단장 리상섭(동덕여대 교수),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이한무 법무법인리더스 대표변호사,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수석부회장 김홍근(호서대 교수), 사무총장 안성만(한서대 교수), 김은정 학술위원장, 한상호 편집위원장(영산대 교수), 방민주 법률사무소한성 변호사, 신향숙 시니어벤처협회 회장(세종대 교수), 프랜차이즈 관련 학계 관계자 및 석·박사 등 70여명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이용기 회장은 대회사에서 “공정위가 인증한 개별 가맹점주가 모인 단체에 노동조합처럼 본사와의 협상권을 보장해주는 단체교섭권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맹점사업자 단체교섭권이 발휘되는 근본 이유와 치유 방안’ 이라는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학술대회가 의미있는 시간이 되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에서 상생 키워드로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단체교섭권이란, 가맹점사업자들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과 유사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이 단체의 교섭요구에 가맹본부가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자는 내용이다. 최근에 가맹점사업자의 지위와 관련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권리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한무 변호사(법무법인리더스 대표변호사)는 현 대법원 판례에 비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내용과 필요성, 문제점 등을 분석했다. 그는 해외에서 가맹점사업자를 근로자로 판결하거나 단체교섭권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들을 소개했고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한무 변호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의 단체교섭권 부여는 이미 가맹사업법에 2013년부터 포함되어 있는 조항으로서 입법된 지 7년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성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를 의무조항으로 하는 개정이 필요하고 이 제도가 계약자유 원리나 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후에는 한상호 영산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장, 방민주 법률사무소한성 변호사, 김은정 교수(영산대)가 토론을 펼쳤다. 토론자로 나선 이재광 회장은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무시하거나 방해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민주 변호사는 향후 운용 시에 발생할 문제점을 고려한 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단체교섭권에 대한 가맹사업법의 개정 경과를 지켜보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거나 좀 더 보완된 개정안을 직접 제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입법과 정책과정에 입장을 밝히거나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김승권 기자 peac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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