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DAY’… 수험생 ‘준비물·유의사항’은?

입력
수정2020.12.03. 오전 6:00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실시된 예비소집에서 수험생들이 수험표를 들며 웃어보이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늘(3일) 치러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속 치러지는 수능에서 수험생들의 준비물과 지켜야 할 유의점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수험생 입실은 오전 6시30분부터 시작된다. 모든 수험생은 8시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수능은 입실 전 발열체크 등의 절차가 있기에 수험생들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입실해야 한다.

예년과 달리 올해 수능 고사장에는 수험생 사이 책상마다 반투명 아크릴 칸막이가 설치된다. 모든 고사장 입구에는 손 소독제도 비치되고 발열 등 의심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실도 마련된다.



신분증·수험표·마스크 필참… 시계·외투도 챙기세요


2021학년도 수능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실시된 예비소집에서 수험생들이 수험표를 들며 웃어보이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신분증과 수험표는 수능 당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과 응시원서에 붙였던 사진과 같은 원판사진도 함께 준비하면 좋다. 수험표를 잃어버리거나 시험장에 가져오지 않는다면 시험장 관리본부에서 임시수험표를 발급받는데 이 과정에서 원판사진이 필요해서다.

이번 수능에서 수험생들이 챙겨야 할 소지품은 한 가지 늘었다. 모든 수험생들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착용하는 마스크 이외에도 시험 도중 의심증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덴탈마스크·보건용마스크 등을 종류별로 여러 장 준비하는 것이 좋다. 다만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등은 침방울 차단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착용할 수 없다.

자가격리 수험생의 경우 마스크 착용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하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 시 개인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가족 차량을 이용해야 하며 해당 수험생의 보호자는 자차 탑승 전 ‘KF94’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껴야 한다.

수능용 샤프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은 수험생들에게 일괄지급된다. 단 지우개·샤프심·흰색 수정테이프·검은색 연필 등은 개인별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수험생은 개별 지참하는 것이 좋다.

고사장 내엔 시계가 비치되지 않으므로 통신·결제·화면표시기능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도 필요하다면 직접 소지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장에서 정수기 등의 음용 설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마실 물도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수능이 연기돼 사상 처음으로 12월에 치러지는 만큼 겨울 한파 및 방역을 위한 시험실 환기에 대비해 두툼한 외투와 가볍게 걸칠 옷도 가져가는 것이 좋다.



전자기기 소지 시 ‘무효처리’… 탐구영역 응시방법도 익혀야


2021학년도 수능 예비 소집일인 지난 2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여자중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수능 유의사항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수험생들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4교시 응시방법을 익혀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가장 흔한 부정행위는 ‘4교시 한국사·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이다. 재작년 147명이 이를 위반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06명이 이를 지키지 않아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4교시 한국사·탐구영역은 필수과목인 한국사를 먼저 푼 뒤 수험생마다 1~2개 탐구영역 선택과목에 응시한다. 이때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례로 풀고 답안지에 마킹해야 한다. 문제풀이 순서 어기기, 동시에 2개 과목을 풀기, 시험이 종료된 과목의 답안지에 추후 마킹 등은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들의 의도치 않은 4교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답안지 내 한국사·탐구 1선택과목·2선택과목의 작성 부분의 색깔을 다르게 인쇄하고 있지만 수험생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험 종료령이 울린 이후 답안을 작성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지난해 48건이 발생했다.

휴대전화·전자시계 등의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다가 적발된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해당 사유로 지난해만 84명이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교육부는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전자 계산기 ▲라디오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통신 기능(블루투스 등)이 있는 이어폰 등의 시험장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방이나 외투에 넣어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 처리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 아니더라도 감독관의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부정행위자가 될 수 있다. 쉬는 시간에 요약노트를 꺼내 공부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시험을 보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이명환 기자 my-hwan@mt.co.kr

▶뜨거운 증시, 오늘의 특징주는? ▶거품 뺀 솔직 시승기
▶머니S, 네이버 메인에서 보세요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