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학회 연합학술대회] "코로나 시대 이후 재정 압박…소득세·부가세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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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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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 '포스트 코로나 조세정책 방향' 논문 발표

국가채무비율 매년 큰 폭으로 상승 예상, 재정확보 방안 필요

김 교수 "'단계적 증세' 필요, 소득세 비중 높이고 재산과세 합리화해야…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코로나 시대 이후 악화될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재정수입 증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총수입의 가장 큰 부분(62%)인 국세수입 확충을 위해선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4일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사진)는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에서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조세정책 방향'이란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회계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행제도가 유지된다는 시나리오 하에서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4.5%에서 2060년 158.7%, 2070년 187.5% 수준으로 전망하면서 2020년 이후 국가채무비율은 매 10년마다 거의 30%p 상승한다.

기획재정부의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재부에 따르면 무대응 기준 시나리오 하에서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3.9%에서 2045년 99%, 2060년 81.1% 수준으로, 매년 22%p 상승한다.

이에 김 교수는 적정한 세입 확보를 위해 단계적인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선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개인소득세 부담 정상화를 통해 소득세 비중을 높여야 하고 다음으로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효과가 양호한 재산과세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국제수준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세입구조는 법인과세와 재산과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또한 "실효세율에서도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인 반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평균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역진적 성격을 갖고 있는 부가가치세 인상보다는 재분배 효과가 큰 개인소득세 정상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소득세 정상화는 단지 세수증가 목적만이 아니라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 의제"라면서 "다만 경제적 왜곡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우리나라의 명목세율이 국제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기에 적어도 장기적 차원에서 조세부담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개인소득세 정상화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최저명목세율(6%)와 평균소득수준 명목세율(15%)을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적인 소득세율의 균형을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간 과표 이하의 세율을 인상하고 실질적인 세수증대 효과를 위해 중간 과표 구간 이하의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교수는 재분배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주택양도소득세도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도가약 9억원 초과 부분만 과세하는 것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추가 감면은 과도한 감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유주택수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다른데 이는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라며 "고가 1주택자가 2주택자보다 더 큰 양도차익을 실현해도 세금이 더 적게 부과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고가의 1세개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하며 일반 부동산 공제율(연 2%, 한도30%)보다 다소 높은 공제(연3%, 한도45%)만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부동산세와 관련해선 취득세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된 보유세를 토지가치세로 단일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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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rozzh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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