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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시작일 기준 학원 결혼식 헬스장 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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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시작일 기준 학원 결혼식 헬스장 등 정리

코로나 2.5단계 기준

코로나 2.5단계 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수도권에 발령된지 이제 3일밖에 안되었는데 확진자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2.5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코로나 2.5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코로나 2.5단계 기준 지표

코로나 2.5단계 기준

코로나 2.5단계 부터는 사실상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 2.5단계 시작일 12월 8일▼

 

코로나 2.5단계 학원 교습소 등 집합금지 시작일 12월 8일

코로나 2.5단계 학원 교습소 집합금지 시작일 12월 8일 코로나의 기세가 날이 추워지면서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사실상 코로나19에 대해 전면전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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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기준

 

 

 

- 전국에서 코로나 확진자수가 400명 ~ 500명 이상
- 더블링 스코어로 급격한 환자 증가
이 두가지 중에서 한가지만 해당이 되어도 코로나 2.5단계가 발령됩니다.

물론 보조 지표인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영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 종합적으로 따져서 코로나 2.5단계가 발령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된다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타격이 있기에 신중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2.5단계 방역 조치

 

 

코로나 2.5단계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코로나 2.5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방역조치는 업종별로 중점 관리 시설과 일반 시설로 나뉩니다.

코로나 2.5단계 중점 관리 시설 방역 지침

유흥시설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룸살롱 등) -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 집합금지
노래방,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금지
식당, 카페, 음식점(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 제빵 영업, 제과점) - 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

뷔페 - 공용 집게와 접시, 수저 등 사용 전이나 후에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뷔페

 

코로나 2.5단계 일반 관리 시설 방역 지침

결혼식, 결혼식장, 예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영화관, 공연장, PC방, 피씨방, 오락실, 게임방, 멀티방, 실내 체육 시설, 헬스장, 에어로빅장, 학원, 교습소, 직업 훈력 기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미용실, 이발소, 상점, 마트, 백화점 등

 

 

 

 

아래의 표를 보시면,

코로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령시

결혼식장, 예식장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용장업, 사우나, 찜질방, 목욕탕 - 시설 면적 16㎡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방, 피씨방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 게임장, 게임방, 멀티방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실내 체육 시설, 헬스장 등 - 집합 금지
학원, 교습소, 직업 훈련 기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워터파크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미용실, 이발소 -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 마트, 백화점 - 21시 이후 운영 중단(300㎡ 이상)

기타 실내 시설에 대해서는 코로나 2단계 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며, 코로나 3단계에서는 필수 시설 외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이렇게 유의 하셔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코로나 2.5단계 기준

코로나 2.5단계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령시에는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이나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코로나 2.5단계 기준

코로나 2.5단계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령시에는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와 방역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서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코로나 2.5단계 기준

코로나 2.5단계 발령시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며 2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모임이나 행사시에는 50인 이상 집합 금지됩니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교통시설 이용시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되고 항공기는 제외됩니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가 1/3로 제한됩니다.

종교 활동은 비대면이나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되며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직장, 회사 근무는 인원의 1/3 이상 재택 근무가 권고됩니다. 고위험 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환기,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이 의무화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코로나 2.5 단계 사회 복지 이용 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센터, 노인 복지관, 경로당, 노인 주야간 보호 시설,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등은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까지는 운영이 됩니다. 

다만 일부 시설은 휴관을 할 수도 있으나 긴급 돌봄과 같은 필수 서비스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

2020/11/20 - [각종 정보 모음]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결혼식 학교 노래방 등 정리

2020/11/18 - [각종 정보 모음]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등교 결혼식 음식점 등

2020/11/16 - [각종 정보 모음] - 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연장 가능할까?

2020/11/17 - [각종 정보 모음] -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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