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우 김민정, 전 소속사에 5억대 정산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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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03.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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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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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정. 뉴시스

배우 김민정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5억대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김동국 부장판사)는 김씨가 전 소속사인 크다컴퍼니와 크다컴퍼니 전 대표 A씨를 대상으로 “약 5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4월 WIP로 둥지를 옮긴 김씨는 크다컴퍼니에 영화 타짜3, 드라마 국민여러분, 휴온스 광고 출연료와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정산금 총 5억4000여만원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다.

김씨는 크다컴퍼니 대표였던 A씨가 B사와의 경영위임계약에서 “회사 소속 연기자에 대한 약정 지급금이 집행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경영산 손해는 종국적으로 A씨가 책임진다”고 규정한 만큼 A씨도 미지급 정산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A씨가 김씨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임의로 수령해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크다컴퍼니가 미지급 정산금과 손해배상금 등 5억4000여만원을 김씨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한 반면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영위임계약은 B사와 A씨 사이에 체결됐고 원고(김민정)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원고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피고 회사(크다컴퍼니)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며 “피고 A씨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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