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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경찰 조사

지홍구 기자
입력 : 
2019-08-20 11:38:54
수정 : 
2019-08-20 1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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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인천 모 고등학교 측은 이 학교 전 기간제 교사 B씨(30대•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117(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인천시교육청도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의 의혹을 학부모로부터 접한 뒤 학교 측에 전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러나 학부모가 별도로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인 학부모가 변호사와 합의 끝에 여교사와 아들 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내용은 빼고 고소했다"면서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나이와 (B씨의) 행태 등을 고려해보고 조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학생의 부모는 올해 초부터 아들 과외공부를 하던 B씨가 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시교육청에 알렸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이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B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태다.

인천시교육청은 그러나 B씨가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 처분된 만큼 경찰 수사가 끝나도 그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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