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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원 여교사가 초등생 제자 2명과 성관계"…경찰 수사

지홍구 기자
입력 : 
2018-06-06 14:44:29
수정 : 
2018-06-06 14: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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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 한 학원의 여교사가 자신이 가르친 초등학생 제자 2명과 학원 등을 오가며 성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맞다면 성관계가 아닌 성폭행"이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6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북부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학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기북부 지역 한 학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2016년과 2017년에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남자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중학교에 진학한 뒤 학교에서 실시한 상담 시간에서 A씨와의 성관계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305조은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고 접수 이후 피해자 조사만 마친 상태라 사건 경위에 대해 정확히 밝힐 수 없다"면서 "곧 피의자를 불러 조사한 이후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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