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시장, 점포 빌린 '전차인' 사상 처음 처벌
강서시장, 점포 빌린 '전차인' 사상 처음 처벌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0.12.07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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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9월 대대적인 위법행위 단속
전차인 적발해 검찰 고발...전대 외 전차인도 처벌 첫 사례
노계호 지사장 "공정과 신뢰만이 도매시장 활성화 지름길"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강서시장 창설 이후 처음으로 영업 허가권을 빌려준 전대인뿐 아니라 빌린 전차인을 고발해 처벌받은 사례가 나왔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지사장 노계호)가 대대적으로 추진한 '도매시장 위법행위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전차인 A씨가 지난달 30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사는 지난 9월 강서 도매시장 유통인들에 대해 전대 및 거래질서 위반 등 대대적인 위법행위 단속을 벌여 적발한 전차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강서시장 전경. 이번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가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전차인을 검찰고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전대인 외에 전차인까지 처벌한 도매시장 첫 사례다.
강서시장 전경. 이번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가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전차인을 검찰고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전대인 외에 전차인까지 처벌한 강서도매시장 첫 사례다.

도매시장 내에선 영업 허가권을 빌려주는 전대는 물론 단순한 임대상인도 법률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등 모든 유통인에게 적용된다. 

이번 사례는 강서도매시장 개장 이후 16년만에 최초로 전대인뿐 아니라 전차인까지 처벌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벽배송, 인터넷쇼핑 등 직거래 시장에 밀려 점차 쪼그라든 도매시장의 활로를 찾기 위한 강경 대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차인을 점포 고용인으로 위장하는 전대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은 것을 샅샅이 뒤져 적발해 처벌했기 때문이다. 

공사 관계자는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전대 영업을 적발하기 쉽지 않지만 대대적인 영업실태조사를 통해 적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차인 A씨도 법원의 처분을 받아들여 벌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다. 현재는 정식 종업원 신분으로 다른 점포에서 일하고 있으며 "홀가분한 마음으로 영업에만 전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계호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장은 "도매시장 내 전차 행위는 전대와 동일하게 농안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며 "불법거래, 불공정거래는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간다. 이제는 모두가 공정과 신뢰를 위해 각성해야 하며 그것이 도매시장 활성화의 지름길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