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 변화에 맞춰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시행이 절실합니다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 입력 2020.12.06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법률이 도매시장 내 거래를 수탁 독점권을 가진 도매시장법인에 의한 경매제 중심으로 정하여 많은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 불안정한 가격과 높은 유통비용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고통받고 경매 과정의 불공정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년 전에 농안법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여 경매제와 경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매제를 지키려는 도매시장법인들과 농식품부의 반대로 시장도매인제는 가락시장에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왜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가 시행돼야 하는지 살펴보자.

먼저,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을 해소한다. 매일매일의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경매제와 달리 시장도매인제는 생산자와 협상하여 가격과 물량, 출하시기 등을 정한다. 생산원가를 반영하고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더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한다. 특상품 농산물을 거래하는 규모화된 산지 유통조직은 도매시장의 불안정한 경락가격을 회피하여 대형 유통업체 등과 거래하고 있다. 시장도매인제는 안정된 가격을 제시하여 산지 유통조직을 다시 도매시장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결과 더 안정적인 협상가격을 형성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출하 선택권을 보장한다. 경매제는 농민에게 원가나 이윤 등을 따지지 말고 농산물을 그저 경매에 맡기라는 것이다. 소위 깜깜이 출하로 이는 농민의 출하 선택권을 과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정보화로 가격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농민이 어디에 출하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유통인 간에 농민과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다.

셋째, 유통비용을 줄이고 더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경매제는 4단계 유통인 반면 시장도매인제는 3단계로, 도매단계 유통비용을 최소 8%p 줄일 수 있다. 또 경매 대기, 상품 진열, 점포 이송 등 거래 시간과 농산물의 훼손을 줄여 더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한다.

넷째, 소상인의 경쟁력을 높여 국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준다. 골목상권을 지키려는 전통시장, 중소마트에 비해 대형 유통업체는 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유통을 수직계열화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새벽 배송 등의 특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시장도매인제는 유통비용을 줄이고 농산물의 신선도와 품질을 높여 전통시장과 중소마트의 경쟁력을 키워 국민생활 안정에 도움을 준다.

다섯째, 낡고 경직된 경매제 유지에 드는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농민들은 도매시장법인에 위탁수수료로 매년 약 6,000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시장도매인제는 장기적인 계약재배를 바탕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매년 투입되는 2,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

여섯째,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시장도매인제는 소비지의 정보를 산지에 직접 전달하여 맞춤형 농산물을 유통시켜야 하므로 거래관련 노동집약도가 경매제보다 약 3배 높다. 주 52시간 근무제, 주 5일 근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시장도매인제는 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시장도매인제는 도매시장을 활성화 시켜 대형 유통업체와 도매시장 간에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민과 소비자의 장기적인 이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