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강 변호사의 자택에서 그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강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 변호사에게 수차례 출석 요구 통지를 했는데도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조사가 끝난 뒤에 귀가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는 3월 가세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한 남성의 사진을 보여주며 신천지예수교(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89)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사과 방송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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