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尹 출마금지법' 발의 논란…"출마하려면 1년 전 사직"

입력
수정2020.12.11. 오후 9:30
기사원문
조정린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윤석열 총장의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법안을 냈습니다. 현직 검사와 법관은 퇴직후 1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7월이 임기인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운다면 대선 출마를 못하게 되는 거지요.

보도에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행 공직선거법엔 국가공무원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에 사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검사와 판사에 한해서만 이 사퇴 시한을 90일 전에서 1년 전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일선 검사와 법관의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주기기 위해서라도"

법이 통과되면 내년 7월24일에 임기가 끝나는 윤석열 총장은 내년 3월 9일까지 사퇴해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을 겨냥한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논란도 뒤따를 전망입니다.

최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때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장동혁 전 부장판사를 보고 개정안을 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정작 최 대표 자신은 사퇴 마감일에 임박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판 검사보다 권력이 더 센 청와대 비서관도 1년전 사퇴하는 거로 해야 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조정린 기자(dreamslin@chosun.com)



☞ 네이버 메인에서 TV조선 구독하기
☞ 더 많은 TV조선 뉴스 보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