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지운 '살인범' 낙인...윤성여 씨 "나 같은 사람 없길"

입력
수정2020.12.17. 오후 10:17
기사원문
홍민기 기자
TALK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차 살인사건' 윤성여 씨, 32년 만에 '무죄'
재판부, 과거 윤 씨 유죄 증거 조목조목 반박
경찰 등도 잇따라 사과…"무고한 사람 낙인찍어"
[앵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가운데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성여 씨가 법원 재심을 통해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 씨에게 경찰과 검찰, 재판부는 잇따라 사과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살인 혐의를 쓴 지 32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는 날.

피고인 윤성여 씨는 긴장된 표정으로 법정에 앉았습니다.

결백이 밝혀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30분.

[박정제 / 재판장 : 피고인은 무죄. 이상 재심 재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준영 / 변호사 법정에서 박수 한 번 치시죠!]

재판부는 과거 재판 당시 윤 씨의 유죄 근거가 된 증거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들어갔다는 자백 진술은 소아마비로 왼쪽 다리를 저는 윤 씨에게 맞지 않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윤 씨의 체모를 분석한 당시 국과수 감정서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감정 기준을 신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판결 직후 검찰은 피고인석에 다가와 고개를 숙였고, 경찰은 입장문을 통해 무고한 사람을 살인범으로 낙인찍었다며 사죄했습니다.

재판부도 윤 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박정제 / 재판장 :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하여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정 밖에서는 윤 씨 수감 생활을 도왔던 교도관과 지인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무죄를 축하했습니다.

윤 씨 측도 무죄 판결에 감사하다면서도, 무리한 수사에 희생되는 사람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성여 / 재심 피고인 :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안 나오기만을 바랄 뿐이고, 모든 공정한 재판이 이뤄졌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20년 옥살이에 대해선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윤 씨 측은 과거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경찰관과 재판부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8차 사건의 진실은 앞으로도 계속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hongmg1227@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