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옥살이, 32년만에 누명 벗어”…윤성여씨, 이춘재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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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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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재심 결론이 마침내 나왔습니다.

진범으로 지목돼 20년 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건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30여 년이 지나서야 진실이 밝혀지면서 윤 씨는 한을 풀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춘재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0년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박정제/수원지법 부장판사 :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써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소한 지도 벌써 11년이 지나 선고된 ‘무죄’.

윤 씨는 재심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 등과 악수를 하며 기뻐했습니다.

[“아우 고생했어. 30년 만에 풀어보네”]

무죄 판결엔 32년 만에 법정에 나온 이춘재 자백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꽃다발을 들고 법정에서 나온 윤 씨는 재심 1년 여만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윤성여/재심 청구인 : “무죄가 받은 게 30년 만이고 속이 후련하고, 앞으로 저 같은 사람들이 안 나오길 바랄 뿐이고...”]

재판 모든 과정을 도맡아 온 박 변호사는 윤 씨를 도와온 이들에게 고맙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준영/윤 씨 측 변호인 : “(윤 씨가) 살아나올 수 있게끔 해준 결정적 힘이 됐던 박종덕 교도관님 나와 계시고요.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사건의 재심과 무죄가 가능했습니다.”]

무죄 판결에 윤 씨는 형사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하루치 형사보상금 산정은 무죄 선고가 나온 해, 최저 임금의 5배 내에서 가능합니다.

경찰은 판결 후 “살인범 낙인을 찍어 옥살이를 겪게 해 큰 상처를 드려 깊이 반성한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재심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 수사 기관의 불법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한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이승재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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