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억울한 옥살이' 재심서 무죄…직접 밝힌 소회

입력
수정2020.12.17. 오후 10:53
기사원문
김상민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춘재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린 윤성여 씨<앵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피고인은 잠시 일어나주시겠어요? 피고인은 무죄. 이상 재심 재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8차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 안에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춘재의 자백으로 재심이 시작된 지 약 1년 만입니다.

1988년 여중생 피살사건 수사에 난항을 겪던 경찰은 이듬해 마을 청년 윤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70시간 넘게 불법 감금하고 잠을 못 자게 하거나 쪼그려 뛰기 같은 가혹행위를 한끝에 허위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씨는 상급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윤 씨 자백이 불법 체포 감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나왔고, 당시 증거로 채택된 국과수의 체모 감정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춘재의 자백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를 대신해 사과했습니다.

[박정제/재심 재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소회를 전했습니다.

[윤성여/재심 청구인 : 저 같은 사람이 안 나오길 바랄 뿐이고, 모든 공정한 재판이 이뤄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윤 씨 변호인단은 재심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와 법원의 오판 등에 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김종태)

김상민 기자(msk@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