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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인교사 사촌, 대법 무기징역 확정…”계획적 살인, 반성도 없어”

이우주 기자
입력 : 
2018-12-15 11:53:48
수정 : 
2018-12-15 12: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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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우주 인턴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 고모씨의 살인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의 사촌동생 곽모씨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5일 스타뉴스는 대법원3부가 지난 13일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곽씨는 송선미의 남편이자 사촌 지간인 고씨와 거액 재산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모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곽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20억 원을 제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살인을 청부한 곽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범행의 패륜적인 성격과 살해방법의 계획상, 잔혹성 등에서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산을 정당하게 증여 받았고 살인은 자신과 무관하다며 시종일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에도 “우발적 범행이라면 직전에 언쟁이나 화를 내는 등 감정의 고조가 있어야 하는데 범행 당시 CCTV영상을 보면 그런게 전혀 없다”며 계획살인으로 보고 곽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는 이 판결이 옳다고 보고 곽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곽씨의 사주를 받아 고씨를 살해한 조씨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2심에서의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한편, 재판부는 범행을 공모한 곽씨의 부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김모씨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했다. 곽씨의 부친과 김모씨는 곽씨와 공모해 할아버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 원을 인출한 혐의 등을 받았다.

wjle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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