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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정황 포착…'유산 갈등' 수사

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정황 포착…'유산 갈등' 수사
입력 2017-09-27 20:17 | 수정 2017-09-2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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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범행에 앞서, 부탁을 받고 청부살인 방법을 알아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수백억 원대 재산 증여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이종사촌 곽 모 씨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1일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고 모 씨가 살해된 서울 강남의 한 법무법인입니다.

    고 씨는 이날 오전 소송과 관련해 자신의 일을 돕고 있던 조 모 씨와 함께 이곳을 찾았습니다.

    당시 조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수고비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살해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이번 사건이 청부살해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조 씨의 휴대전화에서 흥신소 등의 청부살해 방법 등을 알아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대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의 이종사촌인 곽 모 씨는 조 씨에게 "살해 방법을 알아보라"고 했고, 조 씨는 "흥신소에서 알아봤다"고 답했습니다.

    고 씨의 외조부 곽 씨는 재일교포 1세대로 일본에서 고급 호텔 등을 운영하는 700억 원대 자산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대한 자산가인 곽 씨의 유산을 놓고 친손자인 곽 씨와 외손자인 고 씨가 갈등을 빚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피의자 조 씨가 지난 4월부터 친손자인 곽 씨와 함께 살며 막역하게 지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 씨는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조 씨와 곽 씨가 돈을 주고받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고 씨의 외조부가 보유하고 있는 시가 600억 원대 경기도 화성 땅에 대한 증여과정에서 곽 씨의 장남과 장손이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구속했습니다.

    MBC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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