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재산 다툼에…“송선미 남편, 외사촌이 청부 살인”

입력 2017.10.26 (21:18) 수정 2017.10.26 (21: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고 모 씨는 600억 원대의 재산다툼을 벌이던 외종 사촌의 청부살인에 의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숨진 고 씨의 사촌이 지인에게 2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살해를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인 45살 고 모 씨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고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28살 조 모 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사건 초기 우발적인 범행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조사 결과 청부 살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고 씨의 외종사촌인 곽 모 씨가 지인 조 씨에게 20억 원을 주기로 하고 고 씨를 살해할 것을 청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곽 씨는 살해된 고 씨와 600억 원대의 재산을 놓고 다투던 중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진동(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 "재산 분쟁 과정에서 살인범에게 거액의 사례금과 노후 대책, 변호사 비용 등을 주겠다며 소송 상대방인 사촌 형의 살해를 교사하고..."

검찰 조사 결과 곽 씨는 고 씨의 변호사도 살해하라고 요구했는데, 조 씨가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조 씨가 머뭇거리자 곽 씨는 '필리핀에 가서 살면 된다'며 살인을 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 조사 초기 조 씨는 살인 청부를 부인했지만, 곽 씨가 약속과 달리 20억 원과 변호사 비용을 자신에게 주지 않자 청부살해를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고 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곽 씨에게 살인 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600억 재산 다툼에…“송선미 남편, 외사촌이 청부 살인”
    • 입력 2017-10-26 21:18:13
    • 수정2017-10-26 21:44:15
    뉴스 9
<앵커 멘트>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고 모 씨는 600억 원대의 재산다툼을 벌이던 외종 사촌의 청부살인에 의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숨진 고 씨의 사촌이 지인에게 2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살해를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인 45살 고 모 씨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고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28살 조 모 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사건 초기 우발적인 범행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조사 결과 청부 살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고 씨의 외종사촌인 곽 모 씨가 지인 조 씨에게 20억 원을 주기로 하고 고 씨를 살해할 것을 청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곽 씨는 살해된 고 씨와 600억 원대의 재산을 놓고 다투던 중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진동(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 "재산 분쟁 과정에서 살인범에게 거액의 사례금과 노후 대책, 변호사 비용 등을 주겠다며 소송 상대방인 사촌 형의 살해를 교사하고..."

검찰 조사 결과 곽 씨는 고 씨의 변호사도 살해하라고 요구했는데, 조 씨가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조 씨가 머뭇거리자 곽 씨는 '필리핀에 가서 살면 된다'며 살인을 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 조사 초기 조 씨는 살인 청부를 부인했지만, 곽 씨가 약속과 달리 20억 원과 변호사 비용을 자신에게 주지 않자 청부살해를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고 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곽 씨에게 살인 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