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대한민국이 이겼다…괴롭힌 경찰‧검사‧판사 좌시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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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전 목사는 30일 오전 선고 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법원삼거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며 이번에 과정을 살펴보니 경찰과 판사들 중 10% 정도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를 이렇게 편법으로 조사한 경찰, 무리하게 저를 계속 괴롭힌 검사, 나에게 구속영장을 친 판사들ㅇ르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법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지지할 정당조차 특정되지 않았거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사회의 근간"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앞서 지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와 기도회를 개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과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지칭하거나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발언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시기‧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목사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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