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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5단계 17일까지 연장...5명 이상 금지 전국확대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1.02 14:21

골프장 이용객 경기보조원(캐디)을 포함한 5인 라운딩 금지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집단체육활동 집합금지

/조선DB

부산시가 3일 종료될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수도권에만 적용 중이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2주 연장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월 17일 24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시는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일부 추가 보완되는 수칙으로는 △(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 타석과 실내 대기석을 융합한 형태의 야외스크린골프장(밀폐형)은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수도권 및 부산 시행),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야간 운영 금지,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및 취식 금지, △(주민센터 등) 비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 중단 등이 시행된다.


기존 부산시에서만 시행해오던 방역조치들도 계속 시행되는데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의 금지, △(목욕장업)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PC방)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이용 의무화, 흡연구역 1인 사용 의무화, △(편의점) 21시 이후~다음날 05시까지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및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포장마차)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등이 해당한다.


한편, 전국에서 부산시만 시행해오던 PC방의 미성년자 출입 금지 조치는 방학 시즌의 시작으로 학교 내 전파위험이 감소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한다.


부산시는 정부와 함께 2주간 5명 이상 모임 금지 등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최대한 상황을 안정화하고 확실하게 감염세를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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