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이럴땐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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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02.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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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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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거주지 가족은 예외
노인·장애인 돌봄 때도 적용 안해
식당서 2명·3명 나눠 앉는 건 안돼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오는 4일부터 2주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어느 선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친목 형성 등을 이유로 5명 이상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와 동일 장소(실내·외)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이나 모임 활동이 금지된다.

사적 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에서 함께 하는 점심과 저녁 등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 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다.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지방 근무나 학업 등을 위해 다른 지역에 생활하고 있던 가족이 주말이나 방학 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거주공간이 같은 것으로 본다. 또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적 모임 예외 대상이 되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나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 대상이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 모임이 가능하다.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일 땐 4명이 넘어도 된다. 하지만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하다.

모임 인원 기준에는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된다. 만약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향후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에 대해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5명이 만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눠 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위반 대상이 된다.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건 일상 생활에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따라서 2명과 3명으로 나눠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만 인원을 나눠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과 행사 기준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현재 기준대로 수도권에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치른다면 49명까지 모일 수 있고 비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다.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 역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자격증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이나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인원 제한 대상은 아니다. 다만 면접이나 회의 진행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야 한다. 물론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골프장 캐디나 식당 종업원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영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님과 사적 모임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과 손님을 묶어 5명으로 세는 건 아니다.

회사 구내식당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사의 경우 친목 형성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 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엔 4명까지만 가능하다.

과외활동이나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외교사나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 시 제외된다.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사적 모임이 아닌 법적 활동인 경우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도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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