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북전단금지법, 김정은 아부법"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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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31. 오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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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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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위한 아부성 법안"
"법안 폐기를 강력히 권고해달라"
북에 전단 살포시 징역·벌금 부과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김문수(왼쪽 네번째) 전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는 옆으로 태영호(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2020.12.2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1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세련은 이날 인권위에 '대북전단금지법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회에 법안폐기를 권고해 달라'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세련은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 김정은에게 총애를 받기 위한 아부성 법안에 불과하다"며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영화 '트루먼쇼'처럼 외부로부터 정보가 철저히 차단돼 자신들이 끔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의 핵심 이념인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끔직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구제하는 길을 차단하고 있어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세련은 "인권위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인권침해 여부를 신속히 조사해 인권침해라는 점을 확인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관계 국무위원 부서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29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전단 살포, 대북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및 시각매개물 게시하거나, ▲전단 등 살포 행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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