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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의혹 양부, 다니던 방송사서 해고 당했다

이다겸 기자
입력 : 
2021-01-05 21:03:00
수정 : 
2021-01-06 09: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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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입양아 고(故) 정인 양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인 양의 양아버지 A씨가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됐다.

A씨가 다니던 방송사 B사 관계자는 5일 "오늘 자로 경영 직군에 있던 A씨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B사 징계위원회에서는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피해 아동 양부모의 신상도 온라인에서 상당 부분 공개되자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일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이후 271일 만에 하늘로 떠난 정인 양 사망 사건을 다뤘다. 방송 후 사회 곳곳에서는 "#정인아 미안해"를 공유하는 추모 물결과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A씨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부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trdk0114@mk.co.kr

사진l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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