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아동복지회, '정인이 학대 은폐' 정면 반박…“절차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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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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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정인양 입양’ 홀트아동복지회 “정인이에게 사과”
“입양 절차 문제 없어…사후 관리도 매뉴얼에 따라”
양부모 가정 방문 거절 시 방법 없어…“매뉴얼 보완”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해 입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여아 고(故) 정인(입양 전 본명)양의 입양 절차를 담당한 홀트아동복지회(홀트)가 양부모 검증에 소홀했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다만 아동학대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 정인이 사후관리 부실 의혹…‘홀트’ 성토 여론 확대)

홀트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자책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인이의 사망 이후 보건복지부 지도 점검에서 입양 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언론을 통해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내입양인연대 등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 앞에서 부실한 입양절차 책임지고 사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홀트아동복지회 “입양 절차 제대로 지켜…매뉴얼 따라 진행”

이날 홀트 측은 입양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고, 사후 관리 과정이 수개월간 진행되지 않았다는 등의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홀트는 “국내 입양은 입양특례법과 입양 실무 매뉴얼을 준수해 진행된다”며 “정인이 양부모는 2018년 7월 3일 입양 신청을 했고, 친양자 입양 신고일인 지난해 2월 3일까지 홀트와 총 7회 만남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입양 후 관리도 매뉴얼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입양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입양 후 사후 관리는 친양자 입양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간 가정방문 2회와 유선·이메일 등 상담 2회 등 총 4회 진행하는데, 홀트는 정인양 입양 이후 8개월 동안 가정 방문 3회와 전화 상담 17회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양모 장모씨의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는데도 입양을 허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2017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가 아닌 임금 체불과 관련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한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료를 1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법원에 명시했고,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지난해 5월 26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1차 학대 의심 신고 사실을 전달받았다”면서 “이미 서울 양천경찰서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된 상황에 이후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고, 7월 가정 방문 이후부터는 학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기관과의 연락에 밀도를 높였다”고 언급했다.

지난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의 선물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절차상 문제 없어…양부모가 가정 방문 거절하면 방법 없어”

아울러 정인양 입양 후 사후 관리가 미흡해 학대로 인한 사망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원칙과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홀트는 “(2차 학대 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18일, 양모와의 전화 상담을 통해 아동 상태를 들은 뒤 소아과 진료를 요청했고, 직접 아동 상태를 확인하려 했으나 양모가 불편한 감정을 표현해 병원 진료 결과를 회신해줄 것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홀트는 다음날 양모로부터 ‘아이에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전달받고 가정 방문을 요청했지만, 또 다시 거절당했다.

홀트는 “입양 기관은 입양부모의 가정 방문 거절 시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기에 방문할 수 없었다”며 “2020년 9월 22일에 아동이 음식을 먹지 않아 힘든 상태인 점과 양모가 가정 방문을 거절한 상황 등을 조사 권한을 가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려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 주고, 다시 사례 관리를 진행해 줄 것 등을 적극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3차 학대 의심 신고 상황에 대해선 “지난해 9월 28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의 사례 관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자 연락했는데 당시 아동의 체중 감량으로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며 “분리조치를 하고자 경찰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팀이 입양가정을 방문했고, 이후 입 안 상처가 외상에 의한 상처가 아니라는 A소아과 의사 소견을 전해들었다”고 전했다.

홀트는 “곧장 양부에게 가정 방문을 요청했지만, 양부가 추석 이후에 방문해 줄 것을 원해 10월 15일 3차 가정 방문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학대 신고를 한 B소아과 진료 결과와 의사의 학대 소견에 대해선 전달받지 못했다”며 “아동 사망 이후 매체를 통해 학대 소견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후 정인양의 사망 당일인 지난해 10월 13일에서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를 통해 정인양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사망 이후 담당 의사로부터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을 유추해볼 때 90% 이상 학대가 의심돼 신고했다’는 말을 듣게 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홀트는 입양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검토해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홀트는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입양 진행과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법·제도·정책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완하고, 사후 관리 중에도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세히 입양 아동의 상태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 “아동을 양육하며 겪게 될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모 양육 스트레스, 부모 양육 효능감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심리상담 센터와 연계해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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