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책임 대가 물어야"…'정인이 사건' 양천서장 등 파면 요구 靑청원 20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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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06. 오후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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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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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3의 정인이 나오지 말란 법 없다" 담당 경찰관 파면 요구
지난해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 있었지만 내사 종결·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 신고사건 담당자들 징계위원회 회부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앞에서 한 시민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 양 관련 사건 초동 대처 미흡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하다 결국 숨지게 한 이른바 '양천 영아학대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사건을 관할한 양천경찰서장과 담당 경찰관들을 파면해 달라고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동의 20만건을 넘어섰다.

지난 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게재 후 하루만인 5일 오후 5시 기준 25만건이 넘는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경찰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를 수 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한 것,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시킨 것. 그 책임의 대가를 묻고 싶다"며 "2021년을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2의,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그때에도 경찰과 관계 기관은 뒷짐 지고 계실 겁니까?"라고 되물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양천 아동학대 사건 관련, 담당 경찰관을 파면해 달라고 주장한 청원글. /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양부모에게 입양된 지 271일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생후 16개월이던 정인 양은 사망 당시 췌장이 절단되는 등 주요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고, 양쪽 팔·쇄골·다리 등이 골절된 상태였다.

당시 양부모들은 정인 양의 상태에 대해 "소파에서 놀다 떨어졌다"며 사고사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인 양을 입양한 지난 1월 이후 상습적으로 유기·방임·폭행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인 양에 대한 학대와 관련한 의심 신고가 지난해 5월, 6월, 9월 총 세 차례 있었지만, 서울 양천경찰서는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 양을 애도하는 근조화환이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놓여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일부 시민들은 양천 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당신들 책임을 인정하라",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나", "어떻게 한번도 아니고 세번을 외면하나" 등 학대 의심 신고에 대한 당시 경찰 대응을 규탄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기도 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양천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남부지검에 이화섭 양천경찰서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면서 "어린이집 교사, 의사 등 전문가로부터 정인 양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세 차례나 받고도 묵살하는 등 본인 책임을 저버린 직무유기"라며 "'정인이 학대'를 뭉갠 양천서 최고책임자인 이화섭 서장은 공식사과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보단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진 가운데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2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을 포함한 7명에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3차 신고사건 처리 담당자인 팀장 포함 3명,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 등 총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한편 양모는 정인 양을 상습 폭행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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