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13일 첫 재판, 법정 2곳서 생중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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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06. 오후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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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심 감안"…방청권은 추첨, 법정 내 인원제한
6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를 찾은 추모객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1.1.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정인이(입양 전 이름) 사건'의 가해 양부모의 공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청사 내에 중계법정을 마련하고 재판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6일 "'정인이 사건'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중계 법정을 2곳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는 1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을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유기·방임죄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은 남부지법 본관 306호에서 열리며 중계는 본법정과 같은 층에 자리한 312호와 315호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공개재판의 원칙을 최대한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추첨제를 통해 방청권을 제한할 방침이다.

본법정인 306호에선 최대 인원을 15명으로 제한하고 중계법정 2곳의 경우 최대 착석가능한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추첨은 재판 당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관계자는 "방청권 개수와 추첨 시간 등 세부안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청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월 중 주요 공판은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인이 사건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큰 데다가 재판 당일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돼 추첨제로 전환, 방청권 개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날 법원은 접수되는 진정서가 너무 많아 시스템 전산 입력을 중단하고 진정서는 별책으로 분류해 관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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