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두고 국민들이 공분하는 가운데 법원이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이 양부모의 재판 과정을 중계법정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양부모의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계법정 2곳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두 사람의 공판은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306호 법정에서 진행되고 같은 층 민사법정 312호와 315호에서 재판이 실시간 생중계 될 예정이다.
방청객이 몰릴 것을 우려해 방청권은 선착순이 아닌 무작위 추첨제로 배포된다. 법원 관계자는 "오는 13일 ‘정인이 사건’ 첫 재판 뿐만 아니라 향후 공판 과정 역시 생중계할 계획"이라며 "향후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법정 공개를 확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숨진 정인양의 양모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양부 B씨는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은영 기자 eun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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