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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정인이 '구내염' 진단한 소아과 의사가 내놓은 해명

정인이 진료 당시 구내염으로 진단한 소아과 의사가 면허 박탈 청원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를 진료 당시 '단순 구내염'으로 진단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면허를 박탈해달라는 청원에 입을 열었다.


해당 의사는 "부적절한 이유로 정인이 양부모를 도와준 게 절대 아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OO소아과의원 에서 정인이에게 허위진단서를 내린 의사의 의사면허를 박탈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인사이트EBS 한 다큐멘터리에서 공개된 14개월 당시 정인 양의 모습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청원인은 "정인이는 학대로 인해 입안이 찢어졌고 이를 본 한 소아과전문의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 부부가 OO소아과의원의 의사가 '구내염'이라고 내린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소아과전문의로서 찢어진 상처와 구내염을 구분하지 못함이 의사의 능력이 의심된다"며 면허증을 박탈해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이 일파만파 퍼지자 해당 소아과 의사 A씨는 "진료 당시 정인이의 입 안 상처와 구내염, 체중 감소에 대해 모두 소견을 밝혔다"며 "정인이 진료와 관련해 어떠한 진단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입 안 상처를 구내염으로 바꿔 진단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5일 한경닷컴에 "양부가 아동보호소 직원과 함께 병원을 찾았을 당시 정인이에게 구강 내의 상처, 구내염 및 체중 감소가 관찰됐다고 분명히 전했다"며 "구강 내 상처와 구내염에 대해서는 치료를 진행했고, 체중 감소에 대해선 대형 병원의 별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2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 등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A씨는 "맞아서 생긴 상처였다면 주변에 점상 출혈, 멍, 압통 등이 관찰될 텐데 발견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지금 상태만으로는 아동학대로 확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A씨는 "정인이를 도와줄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제가 밝힌 소견이 정인이 양부모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