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헐값 임대' 의혹 나경원 前의원 무혐의 처분

입력
수정2021.01.06. 오후 6:43
기사원문
박형수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나 전 의원과 부친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은 2019년 11월 나 전 의원과 홍신학원 이사장인 부친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인 건물을 여동생 유치원에 싼값에 빌려줘 법인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외에도 검찰은 지난달 24일 나 전 의원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신년운세와 토정비결은?
▶ 발 빠른 최신 뉴스, 네이버 메인에서 바로 보기
▶ 2021 소비자대상 설문 참여하면 경품 추첨!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